산후조리원 소개

산후조리원 소개

전라남도 지정 공공산후조리원

"사랑과 정성이 가득 담긴 마음으로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전라남도 내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도내 취약계층 가정의 산모 및 신생아 건강증진을 실천하고자

전남공공산후조리원이 해남종합병원 내에 개원 하게 되었습니다.

 

산후조리원 규모 493.85㎡ (150평)
주요 시설 산모실(10실), 신생아실, 운동실, 황토방, 좌욕실 등
상담 문의 061-530-8650
문의 요일 월요일 ~ 토요일
문의 시간 09:00 ~ 17:00
산후조리원 상담

1. 6세 이하 어린이는 감염예방과 관련 입실을 통제하며 전염병 유행시 일시적으로 조리원 폐쇄 가능 합니다.

2. 모자 동실을 원칙으로 합니다.(오후 1시 ~ 오후 2시, 오후 6시 ~ 오후 8시 )

   (산모가 원하지 않거나, 몸 상태가 좋지 않을 때는 조리원과 상의하여 조정 가능합니다.)

3. 유도분만, 제왕절개 등 분만 날짜가 확정 된 경우 본 조리원에 연락 바랍니다.

   자연분만의 경우 분만하러 가실 때 본 조리원에 연락 바랍니다.

4. 병실은 남편만 입실이 가능하며, 보호자분들은 대기실에서 면회 가능합니다.

5. 면회시간 : 오후 8시 이전

6. 황달, 설사. 발열 등 그 외의 전염성 질환(산모 포함)이 발생할 경우 해남병원 소아과에서 진료 가능하며, 원하시면 타 종합병원에서 치료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퇴실 합니다.(검사비와 치료비는 본인 부담이며, 이용기간을 공제한 금액은 환불)

7. 조리원비는 입실시 선불입니다.

* 화분, 꽃바구니, 음식물 반입 금지, 전열기구 사용 금지.

준비물

산모 속옷, 화장지, 칫솔, 치약, 유축기(스펙트라) 깔대기+연결 줄, 작은 젖병1개(유축시 필요), 생리대, 젖병 세정제, 젖병 솔, 아가속싸게, 겉싸개, 배냇저고리, 모자, 모유보관팩, 1회용 수유패드, 양말, 속옷, 남편 실내복, 물병, 물컵, 개인실내화(필요시)

입실금액 안내

<2026년 1월 1일부터 조리원 비용 인상>

조리일수 일반(원) 감면대상(원)
1주(6박7일) 800,000 240,000
2주(13박14일) 1,600,000 480,000
3주(20박21일) 2,400,000 720,000
쌍둥이 1주 1,004,000 312,000
2주 2,008,000 624,000
3주 3,120,000 936,000

산후조리원 비용 인상 관련 안내

전라남도 (해남) 공공 산후 조리원을 이용해 주시는 산모님께 감사드리며 안내 말씀드립니다.

전라남도 공공 산후 조리원 조리비용이 2026년 1월1일 기준으로 인상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남 공공 산후조리원-

 

 

요금체계 등 표시
서비스 항목 세부내용 단위(주) 요금(원) 비고
기본 서비스 숙박(6박7일) 1

800,000

(감면대상자 : 이용요금의 30%본인 부담금)

식사(1일3식)
간식(1일3회)
산후 보양탕(1일1회)
산모 케어
신생아 케어
청소 및 세탁

산모, 신생아 관리 교육

산모 전신, 가슴관리 및 피부관리

부가서비스

유축기, 좌욕기, 프로그램실, 피부관리실, 물리치료실, 기타 편의시설 이용

 

입실 후

계약의 해지

1. 이용자는 입실 후에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다음 각 호의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총 이용금액에서 실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하고, 총 이용금액의 10%를 배상합니다.

  ① 광고 또는 계약 내용이 실제와 달라 당초 기대했던 산후조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② 산후조리원내 감염성 질병이 발생한 경우

  ③ 사업자 또는 종업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산모 또는 신생아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④ 그 밖에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산후조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2. 이용자가 개인 사정의 변경이나 단순변심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조기 퇴실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총 이용금액에서 (실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 + 총 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한 잔액을 환급합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대상별 감면액 (제8조 제1항)

감면사유 관계법령 확인서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상위12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차상위계층 서면통보서

제1급~제3급에 해당하는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

장애인 증명서

국가유공자, 유족, 가족으로 결정된 사람 또는 그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

다문화가족의 산모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둘째아 이상 출산 산모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미혼모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 라목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배우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북한이탈주민 등록 확인서

5.18민주 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

5.18민주유공자(유족) 확인원

귀농어·귀촌인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주민등록등본, 귀농어귀촌인 확인증

참고사항

자세항 내용은 해당 시, 군 보건소로 문의

(해남군 : 군청 민원실 인구정책과로 문의)

오시는 길
부서별 전화번호
진료과 안내
평일              08:30 ~ 17:00
점심시간        12:30 ~ 13:30
토요일·공휴일  08:30 ~ 13:00

응급실은 365일 24시간 진료 중

공공산후조리원(061-530-8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