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환자 신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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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해당진료과(담당의사) 진료일자 및 진료시간을 확인 02 원무부에 해당진료과(담당의사)진료일시에 접수 (※구비서류 미지참시 발급불가) 03 해당 진료과 간호사에게 필요한 서류를 신청 04 원무부 외래접수창구에서 수수료 수납 후 서류를 발급 받습니다. (※ 외래진료중 신청하시면 원무부에서 수수료 수납 후 발급 가능) |
입원환자 신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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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서류를 퇴원 1~2일전 퇴원까지 입원 중이신 병동 간호사에게 구두로 신청합니다.(※필요하신 서류종류를 명확하게 신청해야 합니다.) 퇴원 당일 신청시에는 당일 발급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퇴원 수납시 원무부(퇴원수납)창구에서 수수료 수납 후 증명서 발급을 받습니다. |
※본인(신분증) 및 대리인(동의서, 위임장, 신분증 사본)지참 후 발급 가능
구비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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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주체 | 환자의 나이 | 구비서류 | 비고 | |
(환자)본인 | 만 17세 이상 | - 신청인(본인) 신분증 |
진단서 또는 의무기록 복사가 필요한 경우 - 외래 : 진료시 담당의사에게 신청하셔야합니다.
- 입원 : 퇴원 1~2일 전에 병동 간호사에게 신청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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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4세 이상 ~ 만 17세 미만 (신분증이 없는 경우) |
- 학생증 또는 주민등록번호로 본인 여부 확인 | |||
환자가족 (환자를 기준) |
- 배우자 - 직계존속 (부모,조부모,외조부모) - 직계비속 (자녀,손자녀,외손자녀) - 배우자의 직계존속 (시부,시모,장인,장모) |
만 14세 이상 |
- 친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 환자본인이 자필 서명한 동의서 - 신청인 신분증 - 환자 신분증 사본(만17세 미만의 미성년자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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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4세 미만 미성년자 |
-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 신청인 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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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환자를 기준) |
- 형제, 자매 - 며느리, 사위 - 사촌, 삼촌, 고모, 이모 - 직장동료, 친구, 보험회사 등 |
만 14세 이상 |
- 환자본인이 자필 서명한 동의서와 위임장 - 환자의 신분증 사본(만17세 미만의 미성년자 제외) - 신청인 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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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4세 미만 미성년자 |
-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섬병한 동의서와 위임장 -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의 법정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 신청인 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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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동의가 불가능 한 경우 (친족만 사본발급 가능) |
- 환자 사망 - 환자 의식불명, 중증 환자 - 환자 행방불명 - 환자 의사무능력 |
- 신청인 신분증 -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망진단서, 소견서, 법원의 실종신고/금치산 선고 결정문) |